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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214에 있는 라온치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4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