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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2 2017고합7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2016. 11. 5.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4 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같은 날 2016. 11. 5. 21:00 경 위 다세대주택 40 호에 있는 G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 데 G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D, E은 위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가 주위를 배회하던 중, G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20 세), I을 발견하고 그들을 뒤따라가, G이 피해자와 I에게 문을 열어 주자 G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6. 00:40 경 J을 통해 D로부터 위와 같이 G의 집에 침입했다가 피해자에게 욕먹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위 G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찼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52, 53, 55번)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3, 37, 39번)

1. 상해 진단서 (H), 환각물질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사건 사진기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