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1: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 광진 구청 D 소속 단속원 E에 의하여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단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위반 확인서, 무단 투기 단속 매뉴얼, 공무원 증,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택시 문을 닫는 과정에서 택시 문을 잡고 있던
E이 넘어졌을 뿐이다.
나. E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단속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가. E은 경찰 조사 당시 “ 제가 단속하기 위해 택시를 같이 타려고 하니까 손으로 저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제가 ( 택시에) 타려고 할 때 ( 피고인이)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E은 공무원 증을 목에 패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단속하였고 당시 위 공무원 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공무원 임을 밝힌 점, E은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버린 장소에 붙어 있던 벽보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무단 투기 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