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 19: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9. 9. 29. 05:43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