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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용오로 8 경인일반화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행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의자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SM3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낙섬서로 2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오로 8 경인일반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