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013가합337 사해행위
대한민국
이AA
2014. 1. 15.
2014. 2. 12.
1. 피고가 여BB(OOOOOO-OOOOOOO)과 2011. 5. 20. OO,OOO,OOO원에 관하여, 2011. 7. 30. OO,OOO,OOO원에 관하여 각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여BB의 국세체납
1) 원고는 2011. 7. 5.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OOO,OOO,OOO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각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 고지하였으나, 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1. 8. 10. CC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여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9. 1. 여BB에 대하여 2006년 법인세 OO,OOO,OOO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납세고지 하였으나, 여BB은 위 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자료에 기하여 여BB에 대하여 2012. 5. 1. 2006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2012. 5. 31.을 납부기한으로, 2012.
6. 1. 2007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각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으나, 여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여
BB 소유의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OOO-OO번지 및 서귀포시 색달리 OOO-O번지를 공매한 대금으로 일부 납부한 국세를 제외하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3. 6. 14. 체납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OOO,OOO,OOO원이다.
나. 여BB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현금증여 등
1) 여BB은 2011. 4. 18.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OO읍 OO리 OOO-OO 내지 OO 각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해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5. 20. 그 매매대금 중 O,OOO만원을 아내인(2012. 11. 8. 협의이혼) 피고의 대전 DD농협 괴정지점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에 OO,OOO,OOO원, OO,OOO,OOO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제1차 증여'라 한다).
2) 여BB은 또한 2011. 6. 23. 역시 자신 소유의 대전 OO구 OO동 OOO-O EE아파트 OOO호를 매도하고,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FF은행 GG동지점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으로 지급받았다가 2011. 7. 30. 피고의 HH농협 II지점 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으로 OO,OOO,OOO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증여를 '제2차 증여'라 하고, 제1, 2차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
건에서 CC의 법인세는 귀속년도가 2006년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 12. 31.이
고, 각 부가가치세 귀속년도는 2006년 1기 및 2007년 1기로서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 6. 30.과 2007. 6. 30.인 사실, 이러한 법인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여BB이 과점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CC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1. 5. 12. 시작되었고, 국세기본
법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법정화되어 있어 이미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온 여BB으로서는 CC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여BB이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할 당시 원고의 여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1차 증여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세금납부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조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후 실제로 CC의 실질적 . 대표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여BB에 대하여 위 조세부과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여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BB에 대한 종합소득세채권 중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상태(무자력 여부)
가) 채무자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 (2) ,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그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 실제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OOO,OOO,OOO원의 체납세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OOO,OOO,OOO원 2차 납세의무 내국세액 OOO,OOO,OOO원(OO,OOO,OOO원 + OO,OOO,OOO원
+ OO,OOO,OOO원) +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OO원 + OO,OOO,OOO원 + OO,OOO,OOO원)의 본세채무액은 전액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채무자의 소극재산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여BB의 소극재산은 OOO,OOO,OOO원에 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무자의 적극재산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이KK의 부동산감정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여BB의 적극재산은 제1차 증여일인 2011. 5. 20. 당시 OO,OOO,OOO원, 제2차 증여일인 2011. 7. 30. 당시 OO,OOO,OOO원이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BB의 소극재산은 OOO,OOO,OOO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제1차 증여 당시 OO,OOO,OOO원, 제2차 증여당시 OO,OOO,OOO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여BB의 무자력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BB은 , 자신이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CC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곧 다액의 법인세 등이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력이 없는 CC가 법인세 등을 납부할 수 없어서 결국은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는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여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증여 합계액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