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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