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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0 2014나80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자로, 피고가 수량과 품목을 정하여 원고에게 건축가설자재의 임대를 요청하면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3기 소결 기계공사(이하 ‘소결 기계공사’라 한다) 및 원료 기계공사(이하 ‘원료 기계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건축가설자재의 임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 요청에 따라 2012. 3. 3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0,603,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결 기계공사나 원료 기계공사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인천에서 시공하는 C 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2) 피고는 소결 기계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다.

원료 기계공사는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이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7,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5. 2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