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김동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5.7.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반려처분 및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17행의 “ 구 도시계획법 제55조 ,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4면 12행 및 6면 11행의 각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는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