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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111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토목공사 비용의 기성고 금액 추가 산입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서 공사비 외 미포함 사항으로 “계약 당시 현장상황(지하공사 관련 주변지반 약화 등)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 발생 시(CIP 등)”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H형강 및 토류판 공사 공법으로 흙막이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벽을 세우는 공법 중 저렴한 편이지만 벽을 세우지 않는 공법에 비하면 고가의 공법으로 위 특약사항에 예시된 “CIP 등” 공법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흙막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은 위 흙막이 공사에 들어간 추가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성고를 산정하였고, 제1심은 피고들이 행한 토목공사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사비를 정산한 잘못이 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에게 발생한 이익의 공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3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원고는 21,000,000원의 부가세 혜택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할 금원 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세금혜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