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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26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항 표 부분 ‘6회차 2011. 12. 16.’을 ‘6회차 2011. 12. 27.’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나.

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는 ‘번호계’로 지칭되었으나, 번호순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통상적인 계와는 달리 계불입금을 C에 투자한 다음 C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과 추천수당, 관리자수수료 등을 각 회차별 계불입금과 합산하여 다시 C에 투자하고 마지막 10회차에 모든 계원이 계금 3,000만 원씩을 지급받기 위해 조직된 투자모임이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은 C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번호계의 형식을 빌렸을 뿐 피고를 계주로 하는 계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각자 C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는 ‘계주’로, 이 사건 계는 ‘번호계’로 지칭되었다.

②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C에 많게는 1회에 8,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