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9 2014고합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B선거 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4:00경 포항시 남구 D빌딩 6층 C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B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자가 (주)와이컴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4. 5. 20.∼21. 1차, 2014. 5. 25.∼26. 2차로 연속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정해진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은 1차 여론조사에서 C 후보자와 E 후보자의 지지율 차이는 22.5%(E 38.3% - C 15.8%)였고 2차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는 16.5%(E 36.8% - C 20.3%)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후보 등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 후반대의 격차를 보였던 E 후보와의 격차가 3일 전 실시한 2차 여론조사에서 급격히 줄었다.”라고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4. 5. 29.자 F와 G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