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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32985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만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5.과 1999. 10. 14.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2건의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는 원고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0.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계약 체결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뇌졸중진단비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 피고 삼성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에도 약관에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1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6(심질환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중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6] 심질환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