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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나344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3,3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5. 9. 기준 대출채권들 총 원리금 1,112,845원(= 총 잔존 원금 245,263원 2015. 5. 22.까지의 양도 전 총 잔여 이자 713,305원 2015. 5. 23.부터 2018. 5. 9.까지의 양도 후 총 잔여 이자 154,277원) 및 그 중 위 원금 245,263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5. 5. 22.까지의 총 잔여 이자 713,305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5. 5. 22.까지의 총 잔여 이자 713,305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출금액 : 1,000만 원 대출기간 : 5년 금리 : 연 9.22%(6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D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3개월 미만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1.5%, 6개월 이상 연 12%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매 1개월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 1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과 별도로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48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여신(한도)금액 : 48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 5년 금리 : 연 9.22% 지연배상금률(D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3개월 미만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5%, 6개월 이상 12%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매 1개월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