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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8 2019누13585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쪽 11줄과 12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2쪽 13, 14줄의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를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9쪽 밑에서 4줄부터 10쪽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회생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