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08 2013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3:1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 피해자 F(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건 파열,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