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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커피 한잔 타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어디 가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어 내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후 “너 컴퓨터 잘 한다. 무슨 자격증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얹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나 사타구니 부위까지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 19:00경 ‘D’ 당구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G(여, 18세)가 방문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 21:30경 ‘D’ 당구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E(여, 18세)가 방문했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G,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G, E, F가 고소인 A을 상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