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