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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06 2015가단93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차전23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굴삭기 차량에 관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8. 11. 문경시 C 앞 노상에서 위 굴삭기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피고 소유ㆍ관리의 전주를 손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저질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284,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8.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차전2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중 아직 2,478,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성립하였다

거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 발령 전의 7,284,060원 지급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