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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1:1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45 세 )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 2회에 걸쳐 엎어 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자신의 처인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