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847』
1. 피고인은 2015. 8. 1. 06:4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 회룡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 옆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넣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 세류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좌석에 앉아 잠든 것을 기회 삼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5847』『2015고단7178』 피고인은 2015. 9. 17. 15:3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1호선 도봉산역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84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2015고단7178』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