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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7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위 공사 완료 후 위 아파트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목록 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은 보수비용이 소요되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하자 중 순번 1, 2, 5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툰다.

(1) 별지 목록 순번 3 항목은 거실에 남아있던 기존의 마루 잔여물과 접착제 자국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는 시공 당시 원고와 협의하여 시공한 것이어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목록 순번 4 항목은 원고와 피고가 시공 당시 원고가 하자를 용인하는 대신 피고가 거실, 주방, 방의 벽지의 포인트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별지 목록 순번 6 항목은 도배풀과 가루 등을 물걸레 등으로 닦아낸 후 다시 확인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별지 목록 순번 7 항목은 피고가 시트지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