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피고인
A는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상품권, 현금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0. 경남 하동군 F에서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빈집을 찾던 중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만 원 짜 리 상품권 3 장과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이 보이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상품권 및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첫 번째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1. 00:00 경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훔칠 오토바이를 찾던 중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 교 맨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노란색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위 오토바이를 길가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D, B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거는 동안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두 번째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0. 저녁 오토바이를 훔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