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3행의 “I” 뒤에 “J”를 추가하고, 제5면 제3행의 “그 효력이 없거나,” 뒤에 “위 사용승낙(동의)서는 그 용도가 공장건설을 위한 건설차량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한정된 것인데도 보조참가인이 그 용도를 벗어나서 마치 사도개설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거나,”를 추가하고, 제4행의 “없다거나”를 “없거나”로 고치고, 제6행의 “없음에도,”를 “없거나, 설령 망인이 적법하게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한 사용승낙의 효력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에도,”로 고치고, 제7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③ 을나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함께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사용승낙(동의)서의 용도가 건설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④ 망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한 망인의 권리ㆍ의무는 그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므로, 망인이 사망한 후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H 등으로부터 새롭게 사도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