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4:02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음역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법규위반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