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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6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사단법인 C, D, E은 연대하여 97,979,235원 및 그 중 38,2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F,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소 취하 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사단법인 C,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