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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42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주)삼성화재의 사고처리 담당 직원으로서, (주)삼성화재로부터 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B(주) 동대문영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차량 이용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2013. 3. 19.경 D 인피니티G37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주) 동대문영업소의 임대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또는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직원과 렌트카업체간 거래현황 등이 기재된 엑셀 자료, 동대문영업소의 법인계좌거래내역, 동대문영업소의 차량현황, C이 거래하는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명단, C과 보험회사 직원들 간의 리베이트 내역

1. 수사보고(비밀장부 등 첨부 보고) - 비밀장부 사본, 수사보고(B 거래현황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자필메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