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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4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