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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3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8.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던 D의 남동생 F와 함께 셋이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B주택 G동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구입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소원 들어주기 게임에서 이겼으니 소원으로 손을 잡아주고 키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