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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5 2016나15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목이 전, 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 전남 화순군 D리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35필지(전답이 17,497㎡, 임야가 9,277㎡로 총 26,774㎡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의 처 F이고, G, H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의 딸 I이나, 위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D리 소재 토지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지번에 따라 ‘D리 000 토지’라고 기재한다. . 2) 피고 B은 위 D리 이장이고, 피고 C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약정 체결 피고 B은 2013. 7.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위 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M별장을 운영하고 있던 N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전남 화순군 L 내 석분을 채취함에 있어서 전답 총 35필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

내의 배수토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하게 보수수리함과 동시에 2년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보수하기로 약정함. 본 전답 총 35필지 내의 황토흙(양질의 흙)을 45전 45cm 를 의미한다.

이상 지면보다 높게 매립하기로 약정함.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약정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석분이 채취되었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무기성 오니 성분을 지닌 흙, 보크사이트 성분을 지닌 흙, 불량토가 아래와 같이 매설(위 석분 채취 이후 그 지표면 하부에 묻혀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지 투기(지표면에 드러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