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2013고정704』 피고인은 2013. 3. 22. 19:1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3고정705』 피고인은 2013. 3. 28.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 N(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13고정745』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43세)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R(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이를 말리던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