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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능이 버섯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2: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 평교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BMW3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 갑 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BMW320 승용차를 수리 비 2,536,2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