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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8 2013노6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을 3, 4회 정도 때려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을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 역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처를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은 집에서 사용하던 마데카솔을 상처부위에 발랐는데, 2, 3일 정도 만에 없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