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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정37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1) 2015. 3. 9.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4:00 경 안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F 등에게 " 안동에 있는 건달들, 현풍에 있는 건달 동생들을 동원해서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 라. 내가 당신 집을 아니까. 애들까지 조심시켜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2) 2015. 3. 11. 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16: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공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 받고 화가 나, " 나는 안동에 있는 조폭들도 알고 있고, 전국에 있는 조폭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조폭들을 사서 G과 F을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4 12:00 경부터 12:20 경 사이에 위 공장 건물을 경락 받은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위 공장의 출입문을 지나 위 공장 마당 및 공장 2 층 내부에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1 층 방화문 열쇠, 2 층 방화문 장석, 2 층 안쪽 출입 문고리, 보일러실 문고리 등을 수리비 약 7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10. 9: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피해자 H이 위 건물 옆에 냉동창고 신축하기 위하여 객 토용 모래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출입로 주변에서 위 공장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은 I 흰색 쏘나타 승용 차로 위 출입로를 막고, 피고인 A는 깁스한 상태로 목발을 짚고 위 출입로에 서서 있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덤프트럭 여러 대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서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J의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와 J은 2015. 5. 27 09:00 경 위 공장 마당에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