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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