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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4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관할 관청에 ‘D' 홈페이지를 신고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2016. 7. 15.까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E, F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ㆍ 문자 ㆍ 음성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D’, ‘E’,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 표시 없이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 캡 쳐 화면, D 통신 판매업신고등록 내역, E 캡 쳐 화면, F 캡 쳐 화면, G 업자 주문 내역, D 도메인정보, 청소년 유해매체 물결정 통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8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사항 미신고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