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57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E가 2012. 9. 5. 사망하자 피고들과 F 등은 그 무렵 위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3. 2. 15. 자신들 앞으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6. 6. 30. G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H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F의 위 각 지분은 2015. 12. 14. 기준으로 합계 76,656,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원고는 2016. 7. 28.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2016. 9. 9.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1 ~ 3, 5 ~ 7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1 ~ 2-7,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D 지분에는 위 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위 근저당권과 위 가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나 가등기 설정자인 피고 D 앞으로 분할될 토지로 집중되지 않고 분할 후 원고와 피고들 소유가 될 각 토지 중 1/5 지분씩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어서 상호 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