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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078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반소원고) B이 2013. 3. 11. 보험료 56,510원,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D지점에 상주하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업무 등을 처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E지하쇼핑센터(이하 ‘E쇼핑’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E지하쇼핑센터 중 피고 B은 마-22호, 피고 C은 나-15호 점포를 각 임차하고 점유ㆍ사용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3. 11. 원고가 사용중인 서울보증보험의 가상계좌로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로 피고 B은 56,510원, 피고 C은 149,42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한편, E쇼핑은 2013. 3. 28.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들로부터 2013. 5. 2. 위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씩을 각 지급받고 같은 달

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료를 지급받고도 피고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지 않아서 E쇼핑에게 변호사 비용 상당액인 각 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서울보증보험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9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갑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쇼핑으로부터 피고들이 관리비와 임료 등을 연체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아 피고들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이나 약정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한 것이고, E쇼핑이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