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9고단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행한 C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교통단속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E에게 “뭐하는데, 개자슥들아, 야이 개새끼야, 돌을 가져다가 머리를 찍어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팍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다른 전과도 실형선고를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