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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 및 협박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8년경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내가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되자 울적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행의 ‘피해자 E’는 ‘E’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