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3 2014나20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2행의 ‘위 대부금액에 연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부분을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에 따라 산출되는 이자’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