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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3 2014나20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2행의 ‘위 대부금액에 연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부분을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에 따라 산출되는 이자’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