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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4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8,069원과 그 중 23,189,784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98,069원과 그 중 23,189,784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