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5.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9. 18. 22:50경까지 전항과 같이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