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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1. 22.경부터 2020. 2. 10.경까지 강릉시 B 펜션에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펜션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중 6~7만 원, 주말 7~9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펜션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길며 위 기간 동안 올린 매출액이 3억 원을 상회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