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3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남, 36세)이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우측 갈비뼈 부위 등을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E)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