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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8나235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F,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건축주가 G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B)는 2013. 11. 29.경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전체에 관하여 총면적 904평, 평당 105만 원(합계 9억 4,920만 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가 제5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등과 건축주 H 등은 2014. 5. 17.경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H 등이 향후 사정에 의해 건축행위를 계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 B 등이 9억 원을 지급하고, H 등은 위 9억 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B 등에게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토지소유권 및 건축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가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과 K은 2014. 5. 17.경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현장의 모든 공사는 K이 책임지고 진행하며 B이 계약한 골조공사금액에 5,000만 원 추가하여 K이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 형사상 모든 업무는 K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며 또한 현장의 모든 책임 및 권한은 K이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서(을가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J은 2014. 6. 26.경 K 등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시공 과정에 관련한 것은 물론 하도급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물론 잔여금을 포기하며, 상기 금액은 현장책임자인 K씨가 B 입보 하에 별도의 지불이행서에 의거 지불하기로 하며, 불이행 시 무효로 하기로 하고 본 포기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기서(을가 제9호증)을 작성하였다.

마. ‘L’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는 원고는 2014. 9. 2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