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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7. 05:30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H,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