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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7.경부터 서울 성동구 D건물 303호에 있는 공장자동화 시스템 제조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8. 4. 16.경부터는 광주시 F 2층에 있는 산업용수처리 리사이클링 시스템 제조판매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2009년도 ‘H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 28.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인 ‘H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를 주관기관,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참여기관 등으로 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6.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하 ‘기술평가원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5. 1.부터 2011. 4. 30.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연구개발비로 5억 4,050만 원을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부품소재기술개발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자재구입비로 3,236,850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마치 E에서 위 과제 수행을 위해 자재를 구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