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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8 스마트 폰( 일련번호 : E)...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J, K, L 등은 2017. 3. 경 M, N, O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헤이룽 장성 치 치하 얼 시,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P’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활동하는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17. 9. 경까지 활동하던 중 K, L 등 조직원 일부가 조직에서 탈퇴하자, 2017. 10. 경 위 J과 중국인 간부급 조직원들은 검찰청 사칭 수법 사기 범행이 전화대출 사기 수법 범행보다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을 수 있어 계좌 하나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는 대포 통장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중국 내 검찰청 사칭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Q를 섭외하여 조직에 가입시키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위 Q로부터 검찰청 사칭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을 전수 받게 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검찰청 사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및 차명 전화( 속칭 ‘ 대포 폰’ )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 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