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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0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D, E, R, 피고 J, K, M, N, P, Q, 선정자 W, X, Y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41,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과 선정자 Z(AC생), AA(AD생), AB(AE생), 피고 I(AF생), L(AG생), O(AH생)(이하 위 선정자들 및 위 피고들 6명을 ‘선정자 Z 등 6명’이라 한다

) 및 피고 F(AI생)은 2012. 3.∼5.경 만 12세이거나 갓 만 13세가 된 AJ중학교 1학년 3반 소속의 여학생들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선정자 W은 선정자 Z의, 선정자 X, 피고 E은 선정자 AA의, 피고 J, K은 피고 I의, 피고 M, N은 피고 L의, 피고 P, Q은 피고 O의, 선정자 Y, 피고 R은 선정자 AB의 각 부모이며(이하 위 피고들 부모 및 위 선정자들 부모 12명을 ‘피고 D 등 12명’이라 한다),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다.

3) 2012. 3.∼5.경 당시 피고 T는 AJ중학교 1학년 3반의 담임교사, 피고 U은 같은 중학교 교감, 피고 V는 같은 중학교 교장이었다. 나. 원고 C의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후속 절차 진행 결과 1) 원고 C는 2012. 5. 21. AJ중학교에 원고 A이 2012. 3.∼4. 초순 무렵부터 선정자 Z, AA, AB, 피고 F, I, L으로부터 학교 내외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2) A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2012. 6. 8. 회의를 거쳐 ‘원고들이 주장한 지속적 반복적인 집단따돌림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어떠한 처분도 내리기 어렵다. 단, 원고 A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로 신고된 선정자 Z, AA, AB, 피고 F, I, L은 원고 A에게 구두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10시간 운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3) 원고 C는 2012. 6. 26.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이의하면서 선정자 Z, AA, AB, 피고 F, I, L 및 피고 O 이하 위 선정자들 및 위 피고들...